2024년 09월 29일(일)

코로나 무급휴직자, 내일(1일)부터 150만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인당 150만 원 지원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위한 고용안전지원금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로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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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단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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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7월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