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친딸을 '마누라'라고 부르며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12살 친딸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반복하게 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1심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판결했다.
추가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상남도에 사는 A씨는 12살 딸을 약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18세가 될 때까지 딸은 매주 1회 이상 성폭행을 당했고, 4번의 임신과 중절수술을 반복해야 했다.
평소 A씨는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성폭행 과정을 촬영했다.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라고 소리치며 격분해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강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