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도 유산을 요구하는 모친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지난 2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구호인 씨가 출연해 '구하라법'의 통과를 호소했다.
이날 방송에서 구씨는 최근 국회 통과가 무산된 '구하라법'을 언급하며 "참담했고 씁쓸했다"고 말했다.
구씨는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를 두고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다.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상주복을 입고 동생 지인들한테 인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11월 구하라 장례식장에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조문하는 연예인들과 사진을 찍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고 이후 변호사까지 선임해 고인의 재산 상속을 요구했다.
이어 구씨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저나 동생이나 기억에도 가물가물하다. 동생은 9살이었고, 저는 11살이었다"며 "하라에게 해주신 것도 없으신데 그렇게까지 요구할 줄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배우자 없이 사망한 자식의 재산은 현행법상 부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돼 있다.
친모의 상속권보다 자식들의 성장에 도움을 준 아버지의 기여분을 우선해달라는 소송을 낸 구씨는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몇 번 들 때도 있었다"고 비참한 심정을 토로했다.
부모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구하라법'은 상속제도 전반에 걸쳐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근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씨는 "(법이 제정돼도) 저희에겐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다"며 "이 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아픔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발의를 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본격연예 한밤' 측은 구씨의 친모 측을 수차례 접촉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