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경주 스쿨존서 아이 밟고 지나간 여성, '민식이법' 대신 '살인미수' 적용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경주시의 한 스쿨존에서 9세 아동을 들이받은 차주에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차주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특수 상해나 살인 미수 등의 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박성민·이경민·송병구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경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언할 수 없지만, 고의성이 짙어 과실만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외려 형이 감경될 수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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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세 변호사는 차주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정황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성이 다분하다. 민식이법은 적용할 수 없다"며 "나아가 특수 상해나 살인 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식이법과 특수 상해는 형량이 비슷하지만, 민식이법에는 벌금형이 있다. 반면 특수 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이가 숨질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벌인 사고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가 적용돼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 사건은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피해 남아의 가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고 영상을 올려 논란이 확산됐다.


영상엔 한 SUV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9살 남아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자칫 아이가 잘못 넘어졌다면 인명 피해까지 날 수 있는 사고였다.


피해 남아의 가족은 "이건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차주는 차에 내려서도 '괜찮냐'는 한마디 안 했다. 심지어 119에도 다른 목격자가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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