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한 누리꾼이 "포장해온 김밥을 먹다가 위생 비닐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린 뒤 논란이 촉발됐다.
흔히 제기되는 '조작' 논란이 아니다. '2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김밥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충분한 배상에도 얼마나 더 원하냐는, 그 질문의 저의가 뭐냐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프렌차이즈 김밥집의 김밥에서 비닐이 나왔다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여느 때처럼 김밥을 포장해와 라면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맛있게 김밥을 먹던 A씨는 입안에서 이물감이 드는 느낌이 들어 바로 뱉어 확인했다. 입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위생 비닐이었다.
위생 비닐은 김밥에 들어간 상태로 잘게 썰어져 있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두 조각이나 먹고 난 뒤였다.
A씨는 놀란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담당의로부터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대변으로 나올 때까지는 X-레이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A씨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충격이 컸던 A씨는 해당 김밥집에 이 사실을 밝혔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했다.
A씨는 "업체는 20만원의 보상안을 이야기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치아 파절의 경우 치료비 별도 위자료로 200만원 보상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다"며 "10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한 것이냐"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체 얼마나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바라는 보상이 과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음식에서 비닐이 발견돼 놀란 마음은 이해하지만 치아 파절 등의 큰 사건과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자 A씨는 "업체에 아직 얼마를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의견을 듣고자 올렸다"며 "진상이 돼버리니 서럽다"고 말했다.
해당 누리꾼의 사연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 등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대체적으로 글 게시자의 요구가 과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발견 일자와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고 사진, 제품 구매 영수증, 제품 용기 등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국번 없이 1372번 혹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 상담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