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아들인 척 모르는 여성에게 접근해 강간한 성폭행 '전과 2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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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가 출소한 지 반년이 안 돼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엔 아들을 둔 여성에게 '아들인 척' 접근해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여성은 남성이 수상했지만 혹시나 정말 아들일까 봐,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로톡뉴스'는 아들인 척 연기해 그 모친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씨는 성폭행 전과 2범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범죄를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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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타깃은 모성애가 강한 한 여성이었다. 그는 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 XX모텔 가서 방 잡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여성은 처음부터 전화를 수상하게 여겼다. 목소리도 낯설었고, 발신 번호도 없었다. 그래도 여성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진짜 아들일까 걱정돼서였다.


여성은 법원에서 '혹시나 우리 아들일까 봐' 그 지시대로 했다"며 "A씨는 성폭행 직전 내게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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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폭행 사건 약 5개월 전. 군대 간 아들이 있던 다른 어머니도 2시간 30분 넘게 A씨의 음란 전화에 시달렸다. 수법은 비슷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피고인이 동종 전과와 동일한 범행을 출소 후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미결구금 상태에서도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