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외교부, 성형 후엔 여권 재발급 받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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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등으로 여권상 사진과 모습이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여행지에서 심층 정밀 입국심사를 받은 후에야 입국이 허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에서 출발해 대만 가오슝 공항에 도착한 조 모양이 3년 전에 발급받은 여권에 부착된 사진과 조 모양의 모습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입국장에서 장시간을 대기, 공항 당국의 심층 정밀 입국심사를 받은 후 대만 입국이 허가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모양은 3년 전 여권을 발급받은 후 눈 성형수술을 했으며, 체중도 여권 발급 당시보다 13kg이나 감소해 여권상 사진과 인물 모습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에 가오슝 공항 당국은 장시간에 걸쳐 심층 정밀 입국 심사를 한 결과 여권상 사진과 동일인으로 인정하고 입국을 허가시켰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가운데 위 사례처럼 여권을 발급받은 후 성형 등으로 여권상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날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구세요?’ 출국위한 ‘성형 증명서’ 발급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