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법원이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중금속 검출 논란에 휩싸였던 코웨이에 소비자 1명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숙연 서삼희 양시훈)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지난 1심 선고를 깬 결과다.
해당 정수기 문제는 지난 2015년 코웨이 직원이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증발기의 외부 니켈 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19대의 정수기를 확인한 결과 13대가 냉수일 때 WHO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수치의 니켈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그 후 정수기에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했으나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소비자들은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물을 마시면서 건강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1인당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정수기에서 니켈이 벗겨지는 현상이 대부분의 정수기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코웨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정수기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계약을 유지하는 등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냉수를 마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다.
항소심에서는 코웨이가 사용료 환불 및 향후 납부할 정수기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코웨이는 "당시에 제품 단종 및 전량 회수를 했으며 고객들에게 건강 검진 서비스 지원을 완료했다"며 "판결문을 확보해 자세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