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한국서 자가격리 위반하고 싸돌아다닌 일본인, 2주 동안 무려 '8번'이나 무단이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국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을 일삼던 일본인이 구속됐다.


외국인 자가격리 위반자 첫 구속 사례인데, 경찰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달 2일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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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을 받은 그는 규칙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당연히 칩거해야 하는 기간,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8차례나 주거지를 이탈했다.


격리 지침을 어기고 그가 방문한 곳은 식당과 병원 등이었다.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데다,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확진자도 더러 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의 행위를 엄중하게 봤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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