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개리 기절하는 모습으로 하오 오열하게 만든 '슈돌', 방심위 행정지도 처분 받았다

인사이트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기절 몰카'를 담았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 허미숙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결정의 이유는 출연자가 27개월 된 아들 앞에서 복싱을 하다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고, 이에 놀란 아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등 어린이의 공포심을 방송 소재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해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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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지난 3월 15일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아들 하오가 보는 앞에서 복싱장 관장과 스프링 하던 개리가 관장에게 카운터펀치를 맞고 링 위에 쓰러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를 본 하오는 주변 사람에게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며 눈물을 쏟았고, 놀란 하오가 자지러지게 울자 개리는 "하오야 놀랐어? 아빠가 장난친 거야. 몰래카메라야"라고 안심시켰다.


방송을 접한 누리꾼은 "아이 보는 앞에서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비난했다.


결국 국제구호개발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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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 제시'는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 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또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Naver TV '슈퍼맨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