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3년 전, 군인 신분의 대학 동기와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숨진 여대생은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여대생이 숨지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군인이 준비한 콘돔은 사라졌다.
해당 군인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4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숨진 여대생의 아버지는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죄지은 사람은 없는 사건이 되어 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2017년 8월 저희 딸의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추락사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숨진 여대생은 전북의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 피의자 B씨는 A씨의 대학 동기로, 사건 당시 군인 신분이었다.
2017년 7월 B씨는 "잘 지내냐. 군인이라고 너무 연락 안 하는 것 아니냐"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씨에게 연락했다.
이후 대화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B씨가 휴가를 나오는 8월 22일에 만남을 가졌다.
이날 A씨와 B씨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23시 오전 4시 48분경 B씨는 만취한 A씨를 데리고 모텔로 갔다. B씨는 1층으로 내려가 콘돔 1개를 가지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A씨가 얼굴을 찌푸려 중단했다"며 "A씨가 씻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뒤 혼자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잠에서 깬 뒤 A씨가 방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모텔 1층으로 내려와 주인과 함께 A씨를 찾기 시작했고, 모텔과 옆 건물 사이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한 뒤 119에 신고했다.
청원인은 "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했다면 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추락했는지, 사용한 콘돔은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 B씨는 전혀 모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뻔히 방 안의 창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B씨는 모텔 복도 계단에 있는 창문을 통해 딸을 발견했다고 한다"며 B씨의 진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검사는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4일 B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원인은 "피고인 B씨의 진술에 근거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딸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이 억울함을 꼭 풀어 달라"는 말로 글을 마쳤다.
한편 2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해당 청원은 2만6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