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한 양 할아버지가 감형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중학생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15살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절 성폭행한 양 할아버지가 징역 6년이 과하다며 항소를 했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청원인 중학생 A양은 "지난 2019년 9월, 양 할아버지가 자다 말고 일어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라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손을 꽉 잡고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다행히 A양의 친언니가 들어와 A양은 위기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자고 있던 A양을 다시 찾아온 양 할아버지는 "가슴이 작네"라는 말을 하며 A양의 몸을 수차례 만졌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에 A양은 다음 날 학교에 가 도움을 요청했다. 평소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말하던 A양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던 곳은 선생님과 친구들뿐이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은 인근 대학병원에서 증거를 수집한 후 양 할아버지를 체포했다. A양에 따르면 양 할아버지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
6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던 A양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양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이 6년이란 시간도 길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만약 감형을 받게 될 경우 양 할아버지는 A양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때 출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A양의 두려움은 커질수 밖에 없었다.
A양은 "그날 이후 피임약을 먹어 그 부작용으로 설사와 토를 계속하고 집에서는 학대를 당해 지금은 저를 성인까지 키워주는 시설에 있다"라며 "트라우마로 인해 밖을 나갈 수도 없고 할아버지를 닮은 사람만 봐도 너무 무서워 가슴이 내려앉는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시설에 산다는 이유로 놀림과 멸시를 받을까 두려웠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용기를 냈다고 A양은 말했다.
마지막으로 A양은 "n번방을 비롯한 성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라며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법을 바꿔달라"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