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오늘부터 디지털 성착취 범죄 등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거나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9일 정부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저장·시청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처벌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의 처벌 또한 상향됐다.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었지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일지라도 동의가 없는 영상을 배포하면 처벌받게 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각각 징역 1년, 3년 이상 가중 처벌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법률 강간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성행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 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 기준 연령 또한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11월20일부터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이 외에도 합동 강간·미성년자 강간 등 성범죄를 준비·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있는 '예비·음모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한편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서 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