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검찰, '정의연' 윤미향 당선인 '고발' 사건 직접 수사한다"

인사이트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쉼터 관련 의혹과 '자금 운용'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현재는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비례대표) 신분인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8일 중앙일보는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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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검찰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나서는 게 수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리면 통상 검찰 수사보다는 약 일주일 정도 더디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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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당시 속도를 상기하면 이번에도 검찰이 직접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은 지난 11일 처음 이뤄졌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가장 먼저 고발했으며, 다른 시민단체들도 12~18일 윤 당선인을 '휴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