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쉼터 관련 의혹과 '자금 운용'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 윤미향.
현재는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비례대표) 신분인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18일 중앙일보는 "검찰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검찰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나서는 게 수사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리면 통상 검찰 수사보다는 약 일주일 정도 더디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매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당시 속도를 상기하면 이번에도 검찰이 직접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은 지난 11일 처음 이뤄졌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가장 먼저 고발했으며, 다른 시민단체들도 12~18일 윤 당선인을 '휴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