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바람을 타고 텃밭에 날아와 자라는 양귀비를 제거하지 않고 몰래 재배한 섬 주민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8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시와 거제시, 고성군 등의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 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영해양경찰서는 처음으로 드론을 투입해 양귀비 재배 현장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 중 양귀비 50주 이상을 재배한 A(60) 씨 등 1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약 130주 이상에 달하는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단속된 주민들 대부분은 "바람에 양귀비 씨앗이 텃밭까지 날려와 자연적으로 자라났다"라고 진술했다.
주민 중 일부는 이를 술로 담가 보관했으며 양귀비를 판매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성분이 통증 완화와 망각 작용 등을 해 아편과 같은 마약의 재료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이런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것 모두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