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9일(일)

여중생과 술게임 '산 넘어 산' 하다 성관계한 20대가 무죄를 받았던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만 13세의 여중생과 술을 먹다가 성관계를 한 뒤 재판에 넘겨진 남성.

 

한 줄짜리 사건 내용만 봐도 이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줬다.  

 

법원은 어떤 근거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한 남성을 무죄로 판결한 걸까. 

 

지난 15일 중앙일보 이슈언박싱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남성 A씨의 사건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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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A씨를 포함한 성인 남성 2명과 여자 중학생 2명이 모여 술을 마셨고, 이들은 술게임인 '산 넘어 산'을 했다. 

 

이들이 한 '산 넘어 산' 게임은 옆 사람과 손잡기부터 시작해 뽀뽀, 포옹, 키스 순으로 점점 높은 강도의 스킨십을 이어가는 게임이다. 만약 스킨십을 거부할 경우엔 벌칙으로 소주 1병을 마셔야 한다. 

 

게임이 진행되면서 스킨십 강도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당시 만 13세였던 여학생은 A씨와 성관계를 하게 됐다. 해당 여학생은 이후 A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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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술자리 분위기가 성관계 거부가 어려울 정도로 험악하지 않았다는 여학생의 진술에 따라, 법원은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으로 본 것이다.  

 

또 여학생이 사건 발생 후 A씨와 여러 번 연락을 취한 부분도 고려됐다. 여학생이 어느 정도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  

 

법안 개정 전에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동의' 혹은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A씨처럼 처벌을 피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처럼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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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무리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동의하고, 오히려 하자고 제안해 성관계가 이뤄졌을지라도 성인은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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