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자진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니까 줄줄이 '이태원' 다녀왔다 자백한 군 장병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10명 이내의 장병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지난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전 군에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의 시설을 이용한 장병은 반드시 자진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0일 기준 초급 간부 및 상근 예비역 등 수 명이 방문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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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들을 즉시 격리 조치한 군 당국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직 이들 가운데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신고 기간 동안 많은 군 장병이 자진신고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신고한 이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지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 부대 휴가 및 외출제한 조치를 재조정하는 것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부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휘관 재량으로 출타 제한을 지시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몇몇 부대의 경우 장병 외출을 금하고 휴가 중인 인원에겐 당분간 자가 격리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