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5일(토)

방통위, ‘삼시세끼 정선편’ 간접광고 경고 조치

Via tvN '삼시세끼 정선편'

 

tvN '삼시세끼'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2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시사 대담 프로그램과 간접광고 특정제품을 활용한 과도한 광고를 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tvN '삼시세끼 정선편'은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활용한 브릿지 형식의 별도 영상물(15초 분량)을 통해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등의 자막과 브랜드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또 출연자가 해당 브랜드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면 컴퓨터 그래픽(CG)를 이용해 향이 올라오는 것을 연출한 장면 등을 프로그램 시작과 중간광고 직후에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에 방통위는 tvN '삼시세끼 정선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방통위의 결정에 tvN '삼시세끼' 관계자는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겸허하게 받아들여 심의에 맞게 광고 등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