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38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가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지적받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화재 위험 경고를 6차례나 받았지만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동아일보는 "이 시공사가 지난해부터 화재 위험이 있다고 관리당국에서 6차례나 주의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 물류창고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역에는 앞서 시공사 '건우'가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2차례 서류 심사와 4차례 현장 확인 과정에서 35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돼 있다.
지난 1월에는 우레탄폼 패널 작업 시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에도 불똥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해 9월 20일엔 14건의 지적과 함께 '행정조치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위험에 대해 관리당국이 이미 수 차례 주의를 준 것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자체적으로 '조건부 적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공사를 계속했다.
이에 이번 화재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