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오는 5월 1일,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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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가구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지난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을 받는 기준은 2019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며 작년 8~9월과 올해 3월에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일부 가구에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2019년부터는 상,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총 2번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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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자격 조건에 맞아야 하는 데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2019년 및 2020년 연간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가 신청대상이 된다.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기준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범위는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녀금'의 지금액 범위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ARS 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각 채널로 들어가면 방법이 잘 안내돼 있다.


한편 자녀·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126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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