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가 일명 '민식이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전해졌다.
스쿨존 처벌이 강화된 점을 들먹이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합의 봐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 하나가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최근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접촉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가 제 차 뒷문에 부딪혀서 지금 병원에 데리고 와 검사를 받는 중"이라면서 "아이 엄마는 애가 괜찮은지 여부보다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 3백만원과 병원비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스쿨존 차량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을 악용한 일종의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A씨는 "청색 주행 신호였고, 속도는 시속 30km가 되지 않았다"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어 "아이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MRI랑 다 찍는다는데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게 맞을지도 궁금하다"라며 글을 끝맺었다.
블랙박스로도 확인되는 자동차의 속도는 시속 29km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자신이 친 게 아닌,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뒷문에 부딪혔다는 주장도 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만 가지고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스쿨존 내 차량 사고 처벌 강화'라는 점이 악용될 만한 여지가 있다는 데는 동의했다.
즉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아이가 부딪히는 순간 스쿨존 내 규정속도를 지켰다는 부분을 꼭 증명해야 하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점도 명확히 증명해야 큰 곤란에 처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