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코로나 병상 있는 대구 한 병원서 간호사 '샤워실' 몰카 사건이 벌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19 병상이 마련된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했다.


28일 대구 중부경찰서와 동산병원 측에 따르면 이달 16일 병원 소속 간호사로부터 동산병원 별관 샤워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 간호사는 샤워실을 이용하던 중 촬영음을 듣고 병원 보안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 측은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 당일 해당 간호사는 야근 근무를 마치고 교대 직전 샤워를 하던 중에 인기척을 느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의 충격으로 병가를 내 심리 치료를 병행하며 휴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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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들은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병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료진이 그릇된 성적 욕구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화장실이나 샤워실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는 사건은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촬영 범죄는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9일에도 지하철 3호선 경기 일산 마두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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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해당 역무원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적발돼 즉시 도망갔으나, 역사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에 검거됐다.


이처럼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