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기내에서 주문한 와인을 받지 못했다고 승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4시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계류된 여객기에서 승무원 B(32)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그가 승무원을 폭행한 이유는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화이트와인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A씨는 2018년에도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구속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