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최근 조주빈을 비롯해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의 나체 사진을 찍어 SNS에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에 유포한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을 직접 만나 위압감을 주면서 옷을 벗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트위터에 유포했다.
사건은 피해 초등학생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남도교육청 또한 지난 22일부터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현재는 A군에 대한 징계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군은 퇴학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