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불길에 뛰어들어 시민들 살린 불체자 '카자흐스탄 의인' 알리씨 '체류 허가' 받았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양양 손양초교 장선옥 교감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화마를 뚫고 이웃을 구한 '의인' 알리(28)씨가 국내에 6개월간 더 체류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무부는 알리씨가 국내에서 화상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타(G-1)자격을 부여했다.


앞으로 6개월간 국내에 더 머물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3일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알리씨를 찾아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불법 체류자인 그는 지난달 23일 불이 난 3층 원룸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구조하다 화상을 입었다.


2층에 있던 여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였던 탓에 그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알리씨는 이웃 주민이 뒤늦게 이 같은 사정을 알고 나서야 겨우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였던 탓에 추방을 당할 위기에 놓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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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그의 체류를 허가해달라고 촉구했다.


LG복지재단은 "자신의 안전과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알리 씨 의로운 행동으로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알리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알리씨는 2017년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공사장 등에서 돈을 벌어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아내, 두 아이를 부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