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여고생의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대학생이 검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대학생 A(1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나체사진을 소장하고 있다며 여고생 B양을 협박해 노출 영상을 받아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B양의 영상을 캡처해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페이스북에 이를 유포했다.
특히 그는 게시물에 피해자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식의 허위 글까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비상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되는 위치 확인 장치를 제공하고 심리치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정부는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관련 제작물을 구매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내용에 따르면 합동 강간이나 미성년자 강간의 경우에는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 또한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한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