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대법원, 'N번방·박사방'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물 만들면 '최대 징역 13년' 검토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박사' 조주빈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n번방 사건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에게 최대 징역 13년까지의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KBS '뉴스 9'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 경우 최대 징역 13년을 선고하는 안을 놓고 내부 조율에 들어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범죄의 질이 가장 나쁜 경우 최소 9년에서 최대 1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통상적으로는 징역 5년에서 9년이 선고되며 가장 약한 경우에도 징역 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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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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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가중사유가 중첩되면 예외적으로 최대 형량을 넘어 선고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라는 '법정형' 형태로만 정해져 있었다.


폭이 너무 넓고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합의 또는 개인적인 감형 사유들을 적용해 훨씬 가벼운 판결이 나온다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 논의되고 있는 양형기준안은 일반 성폭행죄나 주거침입 성폭행 등보다 그 형량이 세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진행될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6월에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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