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본사의 시정 권고를 무시해가며 유명 크리에이터 '뜨뜨뜨뜨', '릴카' 등과 2년간 공방을 벌인 트위치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게 됐다.
지난 19일 공정위는 일부 조항의 불공정함을 인정하고 해당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앞서 트위치코리아는 뷰봇(시청자 수 조작) 정황이 발견됐다며 "재량에 따라 언제든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내세우며 뜨뜨뜨뜨와 릴카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둘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트위치코리아 측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에 서명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둘의 계약 해지는 트위치 본사에서 내린 처분도 아니었다. 한국 지사인 트위치코리아가 '임의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당시 트위치코리아 파트너십 매니저 허모 씨가 조치가 있던 전날 본사 조사가 아닌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혹 제기를 근거로 계정 영구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계약 논란의 원인이 된 약관 중 일부 조항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일방적 계약해지와 콘텐츠 삭제를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등 5개 조항이다.
이에 앞으로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트위치가 일방으로 해지할 수 없고, 트위치를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트위치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약관을 바로잡아 오는 5월 31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트위치코리아는 뜨뜨뜨뜨와 릴카를 향해 이뤄졌던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영구정지가 풀리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