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20대 여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윤창호법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나오자 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5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쳤다.
이 사고로 행인은 머리를 다쳤고,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음주운전에 더해 A씨는 '뺑소니' 범죄까지 저질렀다. 사고를 낸 직후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 경찰에 붙잡힌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였다.
완벽한 면허 취소 수준이다. 또한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A씨는 2018년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었다.
법원은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고 이번에는 뺑소니까지 저지른 A씨에게 집행유예를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