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연휴가 길어지는 만큼 이 기간 감염·전파 위험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연장 기간은 오는 30일 부처님오신날부터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로 다만 지금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회 등 종교시설과 술집 등 유흥주점, 학원, 체육시설에 운영중단을 권고한 행정명령은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의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한 것이다.
대신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이날(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해 오후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