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 벌이다 사고까지 낸 10대들, 형사처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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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훔친 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10대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A(13)군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6일 오후 1시경 친구 B(13)군, C(14)군 등과 함께 경기 광주에서 차키가 꽂혀 있는 K5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17일 오후 4시 50분경에는 용인시 강남대 지하차도 일대에서 경찰과 추격적을 벌이다 티볼리와 충돌 후 달아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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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K5가 절도신고로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하고 멈춰 세우려 했다.


하지만 A군은 그대로 도망쳐 사고 직전까지 약 3km를 더 주행한 뒤 사고를 냈다.


A군과 C군은 사고 직후 다친 친구 B군을 차 안에 버려둔 채 달아났다.


C군은 이내 경찰에 붙잡혔고, 다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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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한 후 추적을 통해 도주 하루 만에 수원역 인근 노래방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검거된 A군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A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6년생이라 만 13세, 즉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B군도 마찬가지로 2006년생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수절도 혐의 적용으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