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국내 제약회사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주'의 제조와 판매, 사용이 잠정 중단된다.
메디톡신주는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는 근육경직 치료, 주름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다.
이번 조치는 메디톡스가 제품에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이뤄졌다.
청주지검은 메디톡신주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약효를 나타내는 역가 정보를 조작해 국내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의료업계에서는 이날부터 바로 메디톡신주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잠정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한 이유는 소비자 보호와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