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일당의 범행이 담긴 영상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영상을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으면서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늑장·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17일 피해 여중생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에 범행이 담긴 영상 일부를 요청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이 요청한 영상엔 가해 일당이 지난해 12월 23일 만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서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범행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난 26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열람했다.
이후 영상을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았고, 결국 영상은 보존기관이 지나 삭제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라진 영상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담당 수사관이 열람한 장면별 시간대의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존재해 가해 일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없어도 시간대별 영상 내용을 기록한 수사보고서가 있고 담당 수사관이 재판에서 증언도 할 수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중학생 2명이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 일당은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