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 여고생이 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SNS에서 성착취물을 강요받고 있다는 한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주일이 채 안 돼 용의자를 검거했지만, 신원은 다소 예상 밖이었다. 용의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10대 A양이었다.
그는 처음엔 메신저를 보내 미성년인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그러다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받은 사진을 빌미로 성착취물을 강요했다.
피해 여성이 거부하면 타인에게 사진을 뿌리겠다고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양의 만행은 13일 자책에서 체포되고 나서야 겨우 멈췄다.
경찰이 압수한 그의 휴대폰에서는 피해 여아의 사진과 영상 여러 건이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을 검거한 다음 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A양이 범죄 피해자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강북경찰서는 구속된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등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