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박사'의 오른팔 노릇을 한 강훈(18·부따)이 미성년자로는 처음으로 오늘(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청사 앞 포토라인 앞에 섰다.
전날 강군은 자신의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을 우선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날 오전 8시쯤 강군의 얼굴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강군은 이날 포토라인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모두 피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강군 사진을 배포하지 않고, 송치 시점에 자연스럽게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도록 하기로 했다.
강군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돕고,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강군이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현금을 넣어두면, 다른 공범이 돈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다고 한다.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받아내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변호인은 앞서 강군에 대해 "(조주빈과) 제일 가까웠다, 제일 깊숙했다. 오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이 전날 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피의자가 받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군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진다며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