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알바하러 온 10~20대 여성 14명에 '성추행·유사강간'한 30대 편의점 점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sBank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 14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점주는 단순한 성추행뿐만 아니라 유사 강간에 가까운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주로 10~20대였으며, 7명은 미성년자라고 한다.


지난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가량 아르바이트생 14명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 강간 등을 저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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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아르바이트생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접촉은 물론, 화장실에서 속옷만 입힌 채 팔과 다리를 주무르기도 했다. 손가락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도 있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자택에 초대해, 휴대폰을 빼앗고 침대에 눕힌 뒤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씨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이전 수법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돼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과 3항 등을 적용했고, 조만간 구치소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그는 제21대 총선이 열렸던 15일 오전 투표를 강력하게 원해 역삼 초등학교에서 수갑을 차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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