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투표용지' 사진 찍어 SNS에 올려 벌금 '600만원' 내게 생긴 남양주 시민

인사이트사진 제공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 캠프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한 시민이 SNS에 투표를 인증했다가 벌금 수백만원을 물게 생겼다. 사진에 투표용지가 고스란히 나와 있어서다.


1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표를 인증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은 밴드 '주광덕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에 올라온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영상엔 기표소 내부와 투표용지 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영상에서 시민은 경기 남양주시병의 투표용지를 받아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를 찍고, 투표소를 걸어 나왔다.


이 밴드엔 운영자가 '주광덕'이라고 돼 있다. 다만 이 운영자가 주 후보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이트밴드 '주광덕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후보를 찍는 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유포한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투표소 내 촬영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투표가 '무효 처리'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결국 이 영상을 촬영한 시민도 고발을 당했다. 함께 남양주시병에 출마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는 같은 날 이 시민을 고발했다.


김용민 후보 캠프는 "주광덕이란 사람이 리더인 '주광덕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밴드에서 해당 동영상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관련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한 유포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더욱이 밴드에서 장시간 방치하고 묵인한 리더가 누구인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