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여중생이 돈 벌려고 일하러 나온 것"···끝까지 '강간 미수' 아니라는 조주빈이 한 말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아동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하고 텔레그램 유포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현재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강제추행 등 모두 14개다.


검찰은 그중 조주빈이 피해 여중생 A(15) 씨를 협박해 공범인 한모(36) 씨와 성관계를 갖도록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조주빈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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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머니투데이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조주빈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주빈은 "피해 여성 A씨를 협박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A씨가 일을 하러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조주빈은 무료로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박사방에 오프이벤트를 공지하며 지원자를 모집했고 여기에 한씨가 응모했다.


조주빈은 한씨에게 여성과 만나 영상을 찍어오라고 지시했고 그렇게 한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텔레그램방에서 판매·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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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폭행이 없었다는 조주빈의 주장에 따르면 조주빈이 적용받는 범죄는 강간죄가 아닌 '기망에 의한 성행위(사기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오프이벤트에서는 폭행과 협박이 없던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에 조주빈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A씨가 현장으로 나간 것으로 보고 조주빈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따라 강간미수에 대한 조주빈의 유무죄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외에도 조주빈은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8명, 성인은 17명이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