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인 이마트·롯데마트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당첨자 바꿔치기 등의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대형 할인점·보험사의 개인정보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보험사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조작하고 경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이마트 전 직원 이모(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2013년 경품대행업체 대표 서모(41·구속기소)씨와 짜고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보험사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자동차경품 3대(7천50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품행사 관리를 맡은 이씨는 서씨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했고 오히려 서씨에게 접근해 "경품을 챙겨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승용차 3대 가운데 경차 2대는 단골 주점 여주인과 사촌에게 각각 넘겼고 대형 승용차 1대는 중고시장에 팔아 고급 외제차 구매 자금으로 활용했다.
당첨자 조작을 주도한 서씨는 이 기간 네차례 보험사의 경품행사를 대행하면서 자동차 26대와 상품권, 해외여행권, 스마트TV, 김치냉장고 등 총 4억4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려 거래업체 대표나 가족·지인에게 제공했다.
그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정보 467만건을 불법 수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허위 당첨자 자격으로 2차례 이상 경품을 챙긴 7명도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또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주를 독점 공급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9억9천여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이마트 직원 김모(43)씨는 같은 업체에서 무려 19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김씨는 이마트 매장 내 카드모집영업 행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1억원의 뒷돈을 받고 해당 업체가 이마트측에 입금해야 할 광고비 4억원을 가로채 착복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일삼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품행사에서의 당첨자 바꿔치기 행태는 롯데마트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롯데마트 매장에서 보험사 경품행사를 대행한 업체 대표 전모(59)씨와 같은 회사 간부 이모(47)씨는 2012년 1월 1등 경품인 자동차 1대를 빼돌리고 고객정보 22만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 조작에 관여하거나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는지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품행사와 개인정보 수집 주체는 보험사들로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단순히 보험사에 매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할인점이 자릿세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씩을 받은 점에 비춰 해당 비리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작년에 관련 비리가 적발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2천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여러 보험사에 팔아넘겨 100억원 안팎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이마트가 2012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사 한곳에 회원정보 798건을 넘겨준 사실을 파악하고 이마트 담당 직원 한모(47)씨와 이마트 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라이나생명과 미래에셋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정보 1만6천21건을 롯데마트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각각의 담당 직원과 법인이 함께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