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육군서 '부사관'들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육군 현역 부사관들이 같은 부대 상관인 장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정황이 포착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전략 임무를 수행하는 중부 지방의 한 부대에서 이같은 행위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해 일부 부사관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A중위는 지난 3월 밤중에 자신의 숙소에 들어온 같은 부대 부사관들에게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


A중위와 부사관들은 모두 남성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이 벌어진 뒤 A중위는 1303 국방헬프콜로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부대 내 회유에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국방헬프콜 신고를 취하하라고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후 부대 전역자들이 해당 사실을 제보하면서, 부대 상급지휘관인 대대장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수사를 의뢰했다.


군사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사관들이 A중위를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부하인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당국은 특히 상관 성추행 등 하극상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가해 부사관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