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서초구, 자가격리 무시하고 사흘 연속 '스타벅스' 방문한 20대 여성 고발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외출해 스타벅스와 음식점을 방문한 20대 여성이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우려에 따라 자가격리 지시를 했는데 어긴 20대 여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해당 여성은 엿새 뒤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서초구 홈페이지


당초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였기 때문에 해당 여성은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귀국 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4일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해당 여성은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의무가 생기면서 무조건 이를 따라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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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통보 당일 오후에 스타벅스와 고깃집에 들렀다. 다음날에도 2차례에 걸쳐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고깃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성은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8일 확진 판정을 받아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4월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