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13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사태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사태 초기 해외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 점, 마스크 대란 등으로 국민적 혼란 야기한 점, 국가위기 시스템과 대책 부재로 집단발병을 초래한 점 등을 지적했다.
대구에서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기 이전 정부의 입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활동을 평소대로 해도 된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 등 발언을 해온 바 있다.
단체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고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대상은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며 신천지 신도는 제외된다.
또한 정부에 감염병 장기화를 대비한 의료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집단발병에 대한 대국민 사과, 신천지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 실시 및 공개 등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교인 명단에 대한 의도적인 삭제, 시설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역학조사 방해, 허위진술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놨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별도로 코로나19 피해조사에 나서겠다"며 "이 결과를 모아 법률검토를 거쳐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