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 중, 전과 기록이 있는 범죄자가 너무 많아요. 법을 어기고 윤리적 도덕조차 지키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나요?"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라와 많은 공감을 얻은 글의 일부다.
한 누리꾼은 "예전엔 사회운동하다 징역 살이 했다는 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행동으로 인정해 줘야 할 수도 있으나, 살인,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전과가 있는 이가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다른 이들은 "살인은 좀 너무한 것 같다", " 5년간 세금 9.2만 원 낸 분도 있더라",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자도 있었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21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에 따르면,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자다.
후보자로 등록한 이는 총 1118명. 그중 419명(37.5%)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
살인이나 강강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와 전과 10범인 후보자도 있다.
지적이 이는 이유에는 국회의원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일한다는 점도 한몫한다.
전과자들이 국회의원 등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범죄 전과가 있을지라도 선고 형량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시민들은 법을 마련하는 직책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이 당선될 경우 질서를 흩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