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클럽 MD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으나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MD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7월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당 동영상이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8년 8월 버닝썬 2층 VIP룸 화장실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인에게 "어제 레전드 찍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해당 영상을 전송한 혐의(촬영물 제공)도 받았다.
'버닝썬 성추행 동영상'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지난해 초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포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이면서 버닝썬 내 '약물 성범죄' 의혹도 확산됐다.
김 판사는 "A씨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으로 피고인이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