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헤어진 전여친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 하며 또 영상 촬영한 23살 남성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연인을 향한 데이트 폭행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2019년 12월 전라도 일대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 B씨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2월까지 지속된 협박에서 A씨는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 주변인에게 보내겠다"며 B씨를 불러내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한 뒤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직까지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동영상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며 B씨의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폭력 혐의뿐만 아니라 음란 영상물을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 성매매 강요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관계자는 "최근 성관계, 성 착취물 영상 유포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고조돼 관련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한다"며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디지철 성범죄의 피해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수사대 및 성범죄에 대한 밀도 높은 수사와 관련 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돼야겠다.


나아가 정신적 치료 및 심리 상담 등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