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데이터 옮겨주는 척 고객 돈 이체하다가 징역 선고받은 '20살' 대리점 직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휴대전화를 고쳐주는 척하며 고객의 신상 정보를 빼내 금전적 이득을 취한 20살 대리점 직원이 붙잡혔다.


지난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준민 판사가 최근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10월, 권씨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기기 교체나 이상을 해결하려 도움을 청한 고객의 금융정보 계좌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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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기존 기기에서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은행 계좌에 연동된 고객의 인터넷 뱅킹에 접근하거나 '페이앱'을 설치해 연동하는 방식으로 돈을 이체했다.


더불어 그는 대리점에서 고객이 새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며 반납한 중고 휴대전화 4대를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는 범죄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권씨는 총 2천381만 원가량의 금품을 편취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모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아직 권씨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반성하며 동종 범행 기소유예 2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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