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하철 3호선 경기 일산 마두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불법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확인 결과 범인은 해당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역무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걸리자 즉시 도망갔으나 역사 내 설치된 CCTV에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돼 0시 50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귀가 조처했다.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음란 동영상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당국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과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이날 중으로 A씨를 출석 시켜 조사할 예정이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