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 사회복무요원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대구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24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법인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 A(20) 씨는 출근 후 "주말 동안 대구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걸리려고 대구 내 교회 여러 곳에 갔다"고도 했다.
당시는 대구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던 때다.
A씨의 말에 법인 직원들은 즉시 그를 집에 돌려보냈고, 불안한 마음에 하루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소독 방역 조처를 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돌아와서 "공가를 얻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털어놨다.
법인 측은 이 같은 A씨의 황당한 거짓말을 괘씸하게 여겨 지난달 4일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심받고 싶어서 그랬다"며 "대구에 다녀오면 2주간 자가 격리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대구에 다녀온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도 받아냈다.
지난 8일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업무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거짓말로 피해 법인의 업무를 방해했기에 엄정 대응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