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13살 초등학생' 음란영상 찍게 하고 성폭행한 10대, 또 '전과 안 남는' 소년원 보호처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초등학생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성폭행한 고등학생에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이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돈 상납, 성 상납 등 고등학생에게 협박을 당해온 13세 소녀 은경(가명)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학급 임원을 맡을 정도로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활발했던 평범한 13살 소녀 은경이는 할머니에게 스마트폰을 선물 받고 신이 난 마음에 장난삼아 영상 하나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영상에 수많은 구애의 댓글이 달리자 영상이 장난이었음을 고백했지만 은경이의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한 고등학생은 협박을 시작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가해자는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시켰고, 이를 빌미로 은경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린하거나 총 4차례에 걸쳐 약 50여만 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을 놔달라고 애원하는 아이에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놓아주겠다고 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그는 놀랍게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고 혐의는 성추행, 강간, 협박 등 모두 5가지에 달했다.


은경의 가족은 당초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7년 이상의 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갑자기 소년 보호 재판으로 이관됐고 가해자는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가해 학생이 모범생이고,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적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은경이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은경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검찰은 이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전문가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무려 90% 이상에 달한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관대한 처분이 소년범들의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