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대만서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도망간 한국인 부부가 '중국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中天新聞CH52'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한국인 부부가 중국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4일 대만 'CTi News' 보도를 근거로 한다. 


해당 보도는 현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당국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 제지된 한국인 부부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매체는 한국인 부부를 韓籍華裔夫妻(한적화예부처)라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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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韓籍)이란 한국 국적을 의미하는 말이다. 한적부처(韓籍夫妻)라 하면 '한국 국적의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는데 매체는 이 사이에 화예(華裔)라는 말을 넣었다. 


화예란 '중국 혈통'이란 의미가 있다. 중국 국적을 갖진 건 아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화교가 낳은 자녀가 해당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면 부모는 화교, 자녀는 화예로 구분된다. 


즉, '한적화예부처'란 한국 국적의 중국인 부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사이트YouTube '中天新聞CH52'


실제 해당 방송에서 부부의 모습은 현지 언론과 아무런 문제 없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중국어로 1인당 15만 대만 달러(한화 약 613만 원)를 부과하는 건 너무하다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사투리까지 섞어 쓰는 이들의 중국어는 매우 유창한 모습이다.  


국내 누리꾼들은 이를 근거로 대만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한국인 부부가 중국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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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부는 지난달 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대만의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해 가오슝시 위생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 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여받았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만 당국에서 벌금을 집행하려 했지만 이 한국인 부부는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호텔을 떠났다. 


가오슝시는 이들이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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